2025-03-06

[경기도 시흥시] 시흥 효도수당

시흥 효도수당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시흥 효도수당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지원대상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혜택알리미) : https://plus.gov.kr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시 - 필수 : 신분증, 입금계좌 사본, 세대별 등초본

문의처

노인복지과/031-310-2265

관련 법규

자치법규: 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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