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경기도 시흥시] 시흥 효도수당

시흥 효도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 서비스목적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 지원대상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보조금24 : https://www.gov.kr

-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시
 - 필수 : 신분증, 입금계좌 사본, 세대별 등초본

- 문의처
노인복지과/031-310-2265

- 자치법규
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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