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상해의료비 30만원 한도, 상해사망 500만원,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원, 자전거사고 등 첨부파일 참고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 문의처
CSL 클레임팀/02-785-9611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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