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25년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2025년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상해의료비 30만원 한도, 상해사망 500만원,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원, 자전거사고  등 첨부파일 참고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CSL 클레임팀/02-785-9611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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