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1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 중구)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서울 중구)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ㅁ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서비스목적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중구민만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 평일 오전9시~11시30분 / 오후 1시~5시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①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시술병원에서 발급)
②원외약처방전 : 시술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③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카드전표아님)
④여성 통장 사본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 문의처
중구보건소/02-3396-635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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