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1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 이차보전

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 이차보전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중구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지원내용 
 - 특례보증 : 경영자금 2천만원 이내, 
                    시설개선자금 3천만원 이내
 - 협약보증 : 개소당 1억원 이내
 - 이차보전 : 최초 3년간 이자의 2.5% 지원

- 서비스목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 융자 지원

- 지원대상
지원대상 : 중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신청[인천 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032-766-8090~3) 상담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접수처 방문]

- 구비서류
구비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융자신청서

- 문의처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산업과/032-760-7406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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