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태양광 보급사업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2025년 인천시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하여 부평구 소재 주택 및 일반건축물 등에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시 보조금 지원(시비60%, 구비2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2025년 인천시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하여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평구 소재 주택 및 일반건축물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 2. 24. ~ 12. 5.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우편 접수 : 참여(시공)업체 - 지급 신청 후 보조금은 참여(시공)업체의 계좌로 입금. (신청인은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을 참여(시공)업체에 입금하며, 시비 및 구비 보조금 지급신청 및 수령을 참여업체가 대행하도록 위임)
- 구비서류
○ 참여 신청서류 -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신청서 -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계약서 - 설치대상 장소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미니태양광 설치동의서(공동주택의 경우) - 생활속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 참여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 보조금지급 신청서류 -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제품설치완료사진 - 설치완료확인서
- 문의처
부평구 기후변화대응과/032-509-6592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부평구 에너지 기본 조례(제17조)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