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1종 - 5%, 의료급여 2종 15%)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틀니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 시군구(부평구청 사회보장과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1부. 3. 통장 사본 1부.
- 문의처
사회보장과/032-509-646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구강보건법, 구강보건법(제7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