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관내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보조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관내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 4. 10. ~ 12. 5.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10.do
- 신청방법
○ 홈페이지(그린홈) 접수 또는 방문, 우편접수 ○ 제출서류 1)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설치 예정 장소 현장사진 1매 및 약도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청렴 모니터링용) 1부 ※ 다음 서류는 신청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신청 시 그린홈에 제출한 서류로 확인 4) 설치대상 장소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5)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사본 1부 6) 한국에너지공단 참여 신청 및 사업승인 확인 자료 1부
- 구비서류
- 문의처
기후변화대응과/509-6592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부평구 에너지 기본 조례(제17조)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