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구입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1인 최대 10,000천원/ 본인부담금 6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대구시에 영농기반을 둔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월 중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농기계 구입지원 신청서 2. 신청기종 농기계 견적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GAP인증서, 청년농업인 선정 확인서 등)
- 문의처
녹색환경과/053-666-2660, 각 동 행정복지센터/053-666-3301~332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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