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선정기준
지원내용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신청방법
○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시설정보 시스템으로 제출.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53-666-4647
관련 법규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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