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시설정보 시스템으로 제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아동보육과/053-666-464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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