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안내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운영합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복지정책과/053-666-2512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60세 이상
- 개인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참전 유공자 유족
무엇을 받나요
○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금 지원 - 지원금액 : 30만원 -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자의 참전유공자 증 3. 신청인의 신분증 4. 신청인의 통장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6-2512
근거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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