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대구광역시 수성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수성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금 지원

 - 지원금액 : 30만원
 -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참전 유공자 유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자의 참전유공자 증
3. 신청인의 신분증
4. 신청인의 통장사본

-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6-2512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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