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2년 만기 퇴소자에게 자립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자립 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입소 후, 2년 만기 퇴소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2년 만기 퇴소자에게 자립 정착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구 잉아터 - 신청 후 시설에서 구군으로 전달
구비서류
주거 및 가계 임대차 계약서, 자영업관련 증빙서류, 퇴소자 청구서, 사용 계획서 등
문의처
잉아터/053-753-1396
관련 법규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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