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동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2년 만기 퇴소자에게 자립 정착금 지원
- 서비스목적
○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2년 만기 퇴소자에게 자립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자립 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입소 후, 2년 만기 퇴소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구 잉아터 - 신청 후 시설에서 구군으로 전달
- 구비서류
주거 및 가계 임대차 계약서, 자영업관련 증빙서류, 퇴소자 청구서, 사용 계획서 등
- 문의처
잉아터/053-753-139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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