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서구-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 서비스목적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및 서구청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 지원대상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연금 소진 시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032-569-0321), 검단지점(032-569-7919)상담 후 개인별 서류 지참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 검단지점 방문(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 문의처
서구청 경제정책과/032-560-4432,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032-569-0321, 인천신용보증재단 검단지점/032-569-791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