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8

[인천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서구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 서비스목적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및 
서구청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 지원대상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연금 소진 시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032-569-0321), 검단지점(032-569-7919)상담 후 개인별 서류 지참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 검단지점 방문(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 문의처
서구청 경제정책과/032-560-4432,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032-569-0321, 인천신용보증재단 검단지점/032-569-791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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