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8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센터 서구1939 공간 대관

청년센터 서구1939 공간 대관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서구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내용
○ 신청 대상
 - 개인 : 대관 희망 청년(19세~39세)
 - 단체
  ․ 대관신청자는 청년으로 한정 (19세~39세)
  ․ 청년 관련 단체 또는 행사일 경우, 참석자 과반수 이상 청년인 경우
 - 이외 청년활동공간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청년인 개인/단체 우선 대관
  ․ 대관일 2일 전부터 대관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대관 가능
  ․ 청년의 이용을 제한하는 공간 대관 불가능(라운지 등)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 신청기한
 - 대관 희망일로부터 3일 전까지만 대관 신청 가능 (개방일 기준)※ 홈페이지 내 공간 예약 가능 일자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
○ 이용시간 
 - 팀당 하루 4시간(기본 1시간), 최대 주 3회, 월 12회까지 대관 가능
  ․ 대관시간에는 사전 준비시간과 정리시간을 모두 포함
  ․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일 대관 진행하지 않음
○ 대관 이용 수칙
 - 이용 당일 신청자 본임일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대관 이용관련 패널티 2회 누적시 3개월간 대관 제한 
 - 안드로메다(공유주방)는 청결·위생 유지를 위하여 대관수칙 위반시 패널티 누적없이 3개월 대관 제한
 - 정치, 종교, 상업적 목적으로 대관 불가
 - 인공위성 미디어실 이용 시 사용 전 회원 교육 수료 필수 등
※ 자세한 내용은 청년센터 서구1939 홈페이지 및 운영규정 참고

- 서비스목적
○  청년을 위한 공간 대관 지원

- 지원대상
○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youth.incheon.go.kr/space/seogu/
- 신청방법
○ 청년센터 서구1939 홈페이지 신청

- 구비서류
○ 공간별로 구비서류가 상이하여 청년센터 홈페이지 참고(https://youth.incheon.go.kr/space/seogu/)

- 문의처
청년센터 서구1939/032-560-0939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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