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서구-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외지원 : 희귀·중증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 34주 2일)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임신중) 임신확인서류 1부 (출산 후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로 대체, 출생신고 후 신청 시 생략) -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부 주소지 다르거나, 부부 중 외국인 있을 경우) - (해당자) 휴직확인서 및 급여명세서 각1부 (신청 시 휴직 30일 경과한 경우, 출산휴가 미해당)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문의처
보건소 보건행정과/032-718-043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지방세법(제71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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