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공고 및 대상 모집시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dongjak.go.kr

서비스목적

-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한 농가부담경감 - 올바른 먹거리 공급으로 임산부 건강증진 및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대 상 :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 제외대상 : 기존 사업(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등)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 지원내용 : 1인당 24만원(자부담 4만8천원 포함)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 1인당 최대 192,000원 지원

신청방법

임산부 비대면자격검증시스템 온라인 신청 (신청 사이트 주소 등 구체적인 내용 동작구청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별도 공지)

구비서류

ㅇ 임신부 증빙서류 2개 : 주민등록등본 및 ① 임신확인서(병원발행), ② 병원명, 의사날인 기재된 산모수첩 ③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서(국민건강보험공단) 중 택1 ㅇ 산모 증빙서류 2개 : 출생증명서, 출생신고된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33

관련 법규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9조),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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