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운영합니다. 1인당 24만원(자부담 4만8천원 포함)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담당부서 | 상권활성화과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지원유형 | 현물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공고 및 대상 모집시 |
| 문의전화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33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44세
- 개인 상황
- 임산부 · 출산/입양
이 지원은 왜 있나요
-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한 농가부담경감 - 올바른 먹거리 공급으로 임산부 건강증진 및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무엇을 받나요
◦ 대 상 :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 제외대상 : 기존 사업(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등)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 지원내용 : 1인당 24만원(자부담 4만8천원 포함)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 1인당 최대 192,000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산부 비대면자격검증시스템 온라인 신청 (신청 사이트 주소 등 구체적인 내용 동작구청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별도 공지)
필요한 서류
ㅇ 임신부 증빙서류 2개 : 주민등록등본 및 ① 임신확인서(병원발행), ② 병원명, 의사날인 기재된 산모수첩 ③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서(국민건강보험공단) 중 택1 ㅇ 산모 증빙서류 2개 : 출생증명서, 출생신고된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33
근거 법령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9조) ·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