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제조업(공장), 건설업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 서비스목적
동작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경영나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 지원대상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제조업(공장), 건설업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하반기 2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1. 지원시기 : 상하반기 1회 실시
2. 지원공고 :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3. 확인방법 : 구정문자, SNS, 블로그, 동작구청 홈페이지 등 통해 확인 홍보

- 구비서류
구청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신청서식)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대표자 신분증
③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기타]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여성기업 관련 증명서류(해당업체)

****융자대상자 선정 후 은행제출 서류 별도

- 문의처
경제정책과/02-820-9321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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