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1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장애인버스 이용비용 지원
 - 지원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 지원내용 : 서울장애인버스 및 사설 관광버스, 미니밴 등 차량 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이동비용 일체 
                      ※ 연간 인당/기관당 3회,  회당 30만원 이내 
  - 운행지역 : 전국(육상운행 가능지역) 
  - 지원절차 : 직접 차량신청 → 신청 차량 이용하여 관광 → 장애인복지과로 이동비용 지원 신청 → 지원금 지급

- 서비스목적
일반인에 비해 문화관광 향유 기회가 부족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활동 이동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이동약자의 문화관광 활동 참여 확대 및 광역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청방법 : 관악구청 3층 장애인복지과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ji3561@ga.go.kr)로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신청서, 이용인 명단, 사진, 차량 예약 및 입금확인서, 기타 지출 영수증 등

- 문의처
관악구 장애인복지과/02-879-602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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