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1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일반인에 비해 문화관광 향유 기회가 부족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활동 이동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이동약자의 문화관광 활동 참여 확대 및 광역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선정기준

지원내용

장애인버스 이용비용 지원 - 지원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 지원내용 : 서울장애인버스 및 사설 관광버스, 미니밴 등 차량 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이동비용 일체 ※ 연간 인당/기관당 3회, 회당 30만원 이내 - 운행지역 : 전국(육상운행 가능지역) - 지원절차 : 직접 차량신청 → 신청 차량 이용하여 관광 → 장애인복지과로 이동비용 지원 신청 →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신청방법 : 관악구청 3층 장애인복지과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suepupry26@ga.go.kr)로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신청서, 이용인 명단, 사진, 차량 예약 및 입금확인서, 기타 지출 영수증 등

문의처

관악구 장애인복지과/02-879-6023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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