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아이돌보미·서초 손주돌보미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파견 및 손주돌보미(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 사업 지원
- 서비스목적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한 양육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서초아이돌보미 : 서초구 1년 이상 거주중인 23개월 이하 자녀 양육가정(한자녀의 경우는 맞벌이) ○ 서초손주돌보미 : 23개월 이하 자녀 양육가정으로 서초구에 거주 중인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seochofamily.com/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서초구가족센터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여성보육과/02-2155-668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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