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 (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관악구) 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 (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관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서비스목적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관악구민만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 평일 오전9시~11사30분 / 오후 1시~5시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①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시술병원에서 발급) 
②원외약처방전 : 시술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③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카드전표아님)
④여성 통장 사본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⑤난임부부 약제비 청구서 , 신분증 (방문신청시)

- 문의처
관악구보건소/02-879-7160,       /02-879-7154,       /02-879-715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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