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구 위문금: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날,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등에게 3.1절, 광복절,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구 위문금: 국가보훈대상자(매회 3만원)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또는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등(시기별, 대상별 금액 상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확인서류)
-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증(확인원) 및 통장사본,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확인 필요시 제적등본 등
- 문의처
복지정책과/879-585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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