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양로시설)
정부24에 등록된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양로시설)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운영합니다.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 지원유형 | 현물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별도 신청절차 없음(설/추석 명절 지원) |
| 문의전화 | 어르신복지과/02-3425-5743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양로시설 입소어르신
무엇을 받나요
○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 70만원 / 연 2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425-5743
근거 법령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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