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양로시설)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양로시설)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 70만원 / 연 2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양로시설 입소어르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별도 신청절차 없음(설/추석 명절 지원)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구비서류

-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425-574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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