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
- 구비서류
1.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별표 서식) 2. 증빙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425-5712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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