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입양축하금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운영합니다. 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7세 이하
- 개인 상황
- 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무엇을 받나요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필요한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 증명서류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지원 모아보기 · 영유아 자녀(0~5세) 지원 모아보기 · 초등학생 자녀(6~12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