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축하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 증명서류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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