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 증명서류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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