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입양축하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하여 입양일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확인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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