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입양축하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하여 입양일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확인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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