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대상영유아의 생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2세, 3세, 4세 영유아에 대한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관악사랑상품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2세, 3세, 4세 대상영유아의 보호자 (※ 2가지 요건 충족한 자) 1. 대상 영유아 :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세, 3세, 4세 2. 보호자 : 대상 영유아의 지원대상이 되는 날(생일도래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 (★ 대상 영유아의 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해당연령 각 1회 관악사랑상품권 30만 원 지원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핸드폰에 모바일 서울 pay+앱을 통해 관악사랑상품권 지급 지급일자: 신청일 기준 익월 20일

신청방법

○ (원칙) 온라인 신청 : 정부 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예외) 방문 신청 : 대상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제출 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신청일 한 달 이내 발급, 출생일 및 관악구 거주 확인용,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자만) 3.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한 달 이내 발급, 보호자 확인용, 해당자만, 부모와 영유아 다른 주소지 거주)

구비서류

- 신분증(온라인 신청의 경우 인증서 등록·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갈음)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해당자에 한해 제출)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2-879-6133

관련 법규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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