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자녀양육 지원

지원대상

○ 학습참고서비: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초·중·고등학생 자녀 ○ 명절격려금: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선정기준

지원내용

명절격려금 - 지원시기: 연 2회(설, 추석 명절)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학습참고서비 - 지원시기: 연 2회(상, 하반기)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40,000원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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