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명절격려금
- 지원시기: 연 2회(설, 추석 명절)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학습참고서비
- 지원시기: 연 2회(상, 하반기)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당 40,000원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서비스목적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자녀양육 지원

- 지원대상
○ 학습참고서비: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및 자녀 중 중·고등학생
○ 명절격려금: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문의처
여성가족과/02-2286-684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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