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셋째아 이상 출산한 가구 중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에게 출생축하금 지원
 - 셋째 자녀: 300만원 일시금 지급
 - 넷째 자녀: 500만원 지급하되, 최초 신청 시 3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1년 후 200만원을 지급
 - 다섯째 자녀 이상: 1,000만원을 지급하되, 최초 신청시 4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1년 후 연 200만원씩 3년간 분할지급

- 서비스목적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영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생축하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셋째아 이상 출산 시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서비스 신청(보완 요청 시, 방문 필요)

- 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출생축하금 신청서

- 문의처
영유아과/02-2286-687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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