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최대 3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고보조대상자 중 X1점수 36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비독거 장애인, 독거 발달장애인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86-542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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