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전문대연계 교육과정 운영가능한 사업단에 실습재료비, 운영비등 지원
| 누가 | ○ 생산 기반기술,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 등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사업단(직업계고+전문대)신청 주체: 법인/시설/단체 |
|---|---|
| 무엇을 | ○ 학생 연수비, 실습재료비, 훈련지원금, 운영비 등 지원현금 |
| 신청 | 기관 누리집(온라인) · 방문 / 접수기관 별 상이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77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기관/단체
선정 기준
○ (서류심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단 신청요건 및 사업계획서 충족 확인 ○ (현장평가 : 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 조직 및 인력 구성현황, 사업 이해도 및 참여 의지 등을 중점 평가 ○ (발표평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 추진체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생 지원활동 등을 심사하여 우선순위 결정 ○ (최종선정 : 중소벤처기업부) 평가 결과가 일정점수(예시 : 60점 이상) 사업단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단 최종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식 - 우편,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 절차 - (우편, 방문)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전담기관)*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16-4 중소기업진흥공단 5층 기업인력지원처 - (온라인)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 제출
필요한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직업계고-전문대 연계 교육과정(2+2년)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근거 법령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0조의0, 제0항)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8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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