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중소벤처기업부] 직업계고-전문대학 연계 기술사관 육성

직업계고-전문대학 연계 기술사관 육성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학생 연수비, 실습재료비, 훈련지원금, 운영비 등 지원

- 서비스목적
직업계고-전문대 연계 교육과정(2+2년)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 지원대상
○ 생산 기반기술,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 등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사업단(직업계고+전문대)

- 선정기준
○ (서류심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단 신청요건 및 사업계획서 충족 확인
○ (현장평가 : 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 조직 및 인력 구성현황, 사업 이해도 및 참여 의지 등을 중점 평가
○ (발표평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 추진체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생 지원활동 등을 심사하여 우선순위 결정
○ (최종선정 : 중소벤처기업부) 평가 결과가 일정점수(예시 : 60점 이상) 사업단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단 최종 선정

- 선정기준
○ (서류심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단 신청요건 및 사업계획서 충족 확인
○ (현장평가 : 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 조직 및 인력 구성현황, 사업 이해도 및 참여 의지 등을 중점 평가
○ (발표평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 추진체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생 지원활동 등을 심사하여 우선순위 결정
○ (최종선정 : 중소벤처기업부) 평가 결과가 일정점수(예시 : 60점 이상) 사업단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단 최종 선정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www.smes.go.kr/sanhakin
- 신청방법
○ 신청 방식
 - 우편,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 절차
 - (우편, 방문)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전담기관)*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16-4 중소기업진흥공단 5층 기업인력지원처
 - (온라인)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 제출

-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7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0조의0, 제0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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