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진출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판로진출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 접수기관명: 중소기업 유통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fanfandaero.kr
서비스목적
민간 유통채널 협업, 중기전용판매장, 구매상담회 등 유통채널 진출 지원을 통해 우수 중기 제품의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제외조건 - 수입제품, 주류(단, 무형문화재/식품명인 제조 전통주류는 일부 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불가), 서비스 등 무형상품, 자재·부품류 등의 산업재, 청소년 유해물건·약물·매체물 및 기타 법령에 따른 통신판매 제한 금지 품목 등 * 지원사업별 제외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세부 공고 내용을 확인
선정기준
○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 http://www.fanfandaero.kr 참고
지원내용
ㅇ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온·오프라인기획전, 홈쇼핑·데이터홈쇼핑 방송판매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지원 ㅇ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면세점·백화점 등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의 입점·홍보·판매 지원 ㅇ (K-전략품목) 성장 가능성 높은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지원 ㅇ (판로지원플랫폼) 판로지원사업 공고안내·신청접수, 판로 관련 정보 등을 제공
신청방법
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참여기업 사업 신청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 * 사업공고 참고
문의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6678-9340
관련 법규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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