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확인서 출력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여성기업확인서 출력 서비스 - 해당 중소기업이 여성기업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출력함 ○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1억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 경쟁제품 등의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
- 서비스목적
여성기업의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마련한 여성기업법, 국가계약법에 의거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원 증빙서류 출력서비스
- 지원대상
○ 여성기업확인서 소지자 - 1억원 이하 공공구매 시 여성기업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록해야 출력 서비스됨
- 선정기준
○ 여성기업확인요령 - 여성기업법에 의한 여성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지를 현장실태조사하여 확인서를 발급
- 선정기준
○ 여성기업확인요령 - 여성기업법에 의한 여성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지를 현장실태조사하여 확인서를 발급
- 신청기한 : 수시
- 접수기관명 : 중소기업유통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smpp.go.kr
- 신청방법
웹사이트 내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smpp시스템 관련]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지원센터/042-712-5631, [여성기업확인서 관련]여성경제인협회/02-2038-895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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