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확인서 출력

장애인기업확인서 출력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장애인기업확인서 출력 서비스 
   - 해당 중소기업이 장애인기업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출력함

○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1억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 경쟁제품 등의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

- 서비스목적
장애인기업의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마련한 장애인기업법, 국가계약법에 의거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원 증빙서류 출력서비스

-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확인서 소지자
 - 1억원 이하 공공구매 시 장애인기업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록해야 출력 서비스됨

- 선정기준
○ 장애인기업확인요령
  - 장애인기업법에 의한 장애인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지를 현장실태조사하여 확인서를 발급

- 선정기준
○ 장애인기업확인요령
  - 장애인기업법에 의한 장애인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지를 현장실태조사하여 확인서를 발급

- 신청기한 : 수시
- 접수기관명 : 중소기업유통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smpp.go.kr
- 신청방법
웹사이트 내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smpp시스템관련]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지원센터/042-712-5631, [장애인기업확인서관련] 장애인종합지원센터/1588-607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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