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육성사업비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자율관리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공동체에 육성사업비 지원
- 서비스목적
자율관리공동체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
- 지원대상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 선정기준
○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1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 공동체 선정
- 선정기준
○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1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 공동체 선정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자율관리공동체 소재 지역의 지자체 담당부서)
- 구비서류
신청서류, 공동체 규악 등
- 문의처
해당 지자체/051-773-553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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