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실적 평가에 따라 육성사업비 지원
| 누가 | ○ 자율관리어업공동체신청 주체: 법인/시설/단체 |
|---|---|
| 무엇을 | ○ 자율관리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공동체에 육성사업비 지원현금 |
| 신청 | 방문 / 접수기관 별 상이접수: 시·군·구청 |
|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해당 지자체/051-773-5535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기관/단체
선정 기준
○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1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 공동체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또는 방문 신청(자율관리공동체 소재 지역의 지자체 담당부서)
필요한 서류
신청서류, 공동체 규악 등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자율관리공동체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
근거 법령
법령: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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