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5

[해양수산부] 낚시 전문교육 제공

낚시 전문교육 제공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 낚시어선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 선원(선장·사무장·조리사·안전요원 등 포함)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해상교통 관련 법규, 선박안전 및 운항, 사고유형별 안전 및 비상조치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터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터업자
 - (교육내용) 낚시 관련 정책 및 법규, 어류생태 및 수질관리,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낚시터 관리 및 운영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선박운항 설비, 해상교통법규, 항해장비, 기관관리, 사고유형 및 비상대응조치, 소화훈련, 해상생존훈련 및 구명장비 사용법, 응급처치 및 승객안전관리 등
 - (교육시간) 매년 21시간 이상
 - (교육방법) 집합교육

- 서비스목적
낚시전문교육 시행을 통해 안전관리 및 수산자원보호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수생태계를 보호

- 지원대상
○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

- 선정기준
○ 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은 교육 유형에 따라 다름

○ 낚시어선 전문교육: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선장, 선원, 조리장, 안전요원 등)

○ 낚시터 전문교육: 낚시터업자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 선정기준
○ 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은 교육 유형에 따라 다름

○ 낚시어선 전문교육: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선장, 선원, 조리장, 안전요원 등)

○ 낚시터 전문교육: 낚시터업자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 신청기한 : 연중
- 접수기관명 : 한국어촌어항공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naksinuri.kr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한국어촌어항공단/1833-713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7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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