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형태 : 국비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운영에 필요한 토목공사,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및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 가온․ 냉각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용량 공사비 포함, 거리공사비 제외),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 함
- 서비스목적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절감시설을 양식어가에 보급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며, 에너지 이용비용 절감 등으로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
- 지원대상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및「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양식산업발전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수산기술보급기관 등의 검토를 받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1월) - 사업신청서 작성 시 기온 또는 냉각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 문의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39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0조의0, 제0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9조의0, 제0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의0, 제0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조의0, 제0항),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6조의0, 제0항)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