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검찰청-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 서비스목적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 지원대상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 선정기준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제0조의0, 제0항)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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