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상담 및 의료, 구조금, 주거지원 등의 구조방안 제공
| 누가 |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
|---|---|
| 무엇을 | ○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현금 |
| 신청 | 기관 누리집(온라인) · 방문 / 접수기관 별 상이접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 문의 |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정부24에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자격은 위 「누가」와 소관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필요한 서류
○ 구조금 유형별 상이(각 신청서 양식 참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근거 법령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제0조의0, 제0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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