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 소관기관명 : 대검찰청-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
- 서비스목적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 지원대상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 선정기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
- 선정기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kics.go.kr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제0조의0, 제0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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