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 누가 |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
|---|---|
| 무엇을 |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의료지원 |
| 신청 | 기관 누리집(온라인) · 방문 / 접수기관 별 상이접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 문의 |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정부24에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자격은 위 「누가」와 소관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필요한 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증명서류 2. 피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등) 3. 통장사본 4. 그밖에 검찰이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근거 법령
행정규칙: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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