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안내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합니다. 국내 신재생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소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
| 담당부서 | 한국에너지공단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전화 |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처/052-920-0582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제조업 · 기타업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
무엇을 받나요
○ (해외인증획득지원) 해외인증획득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국제전시회 개최 등을 운영하여 국내 신재생기업의 해외진출 성공기반 조성 ○ (해외타당성조사지원) 초기 투자비와 사업 리스크가 높은 해외시장 진출시, 정부가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인 타당성조사 지원 ○ (해외상용화지원) 국내 기업의 해외 Track Record 확보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현지 실증 및 상용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 [17.신재생E 해외진출지원]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처/052-920-0582
근거 법령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0조, 제1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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