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 안내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합니다.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 소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
| 담당부서 | 한국에너지공단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지원유형 | 현물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공고에 명시 |
| 문의전화 |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72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
무엇을 받나요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 nr.energy.or.kr/home
문의처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72
근거 법령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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