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취업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제대군인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국가보훈부
-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 신청기한: 수시신청
- 접수기관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서비스목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정착을 위해 취업지원
지원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선정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지원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취업지원신청서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관련 법규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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