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국가보훈부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매년 초
- 접수기관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서비스목적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거안정 지원
지원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지원내용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입증서류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관련 법규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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