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주택공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기전세 주택공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i-sh.co.kr
서비스목적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관련 법규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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