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국토교통부]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 지원유형: 현금(융자)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enhuf.molit.go.kr

서비스목적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

지원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지원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구비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관련 법규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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