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금융위원회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농업/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서비스목적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만기도래시 저축기관(농·수협, 산림조합)이 지급하는 기본금리 외에 법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가입자인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농업인(임업인 포함), 어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등

지원내용

○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 -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음 ㆍ일반 농어민, 5년 : 1.5% ㆍ일반 농어민, 3년 : 0.9% ㆍ저소득농어민, 5년 : 4.8% ㆍ저소득농어민, 3년 : 3.0%

신청방법

관할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에 방문

구비서류

1. 공통서류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당사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정보 조회 요청(동의)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제한 대상 금융상품 가입자 확인서 2. 농·어민 여부 확인서류 (택1) 1.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2. 농·어업인 확인서 3. 이외 농·어업인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가능

문의처

NH농협/1661-2100, Sh수협/1588-1515, 산림조합/1544-4200

관련 법규

법령: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제6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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