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 신청기한: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 접수기관명: 농어촌희망재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rhof.or.kr

서비스목적

졸업후 농업‧농산업 분야 신규 청년인력 유입구조 마련

선정기준

○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지원내용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신청서 ○ 취창업계획서 ○ 농업활동실적 ○ 영농기반 여부(농업인) 증빙 서류 - 농업인 증명서(신규자 중 해당자만 제출) -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농지원부 인정 안함) ○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부모 모두 농업인인 경우, 아래의 세가지 서류 모두 제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동의서

문의처

한국농어촌희망재단/02-6958-9472

관련 법규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3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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