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ㅇ (기업) 인건비 월 70만원, 1년(연 840만원) ㅇ (청년) 2년간 근속 시 최대 300만원(100만원×3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업) 도내 소재 고용보험가입 3인이상 기업이 상시근로자 외 청년을 추가 채용시 지원 ○ (청년)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취업한 청년(만18~39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청년취업자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고에 등록된 소관기관 담당자 이메일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일자리민생경제과/063-280-2831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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