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ㅇ (기업) 인건비 월 70만원, 1년(연 840만원)
ㅇ (청년) 2년간 근속 시 최대 300만원(100만원×3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업) 도내 소재 고용보험가입 3인이상 기업이 상시근로자 외 청년을 추가 채용시 지원
○ (청년)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취업한 청년(만18~39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청년취업자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고에 등록된 소관기관 담당자 이메일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일자리민생경제과/063-280-2831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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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ㅇ (기업) 인건비 월 70만원, 1년(연 840만원) ㅇ (청년) 2년간 근속 시 최대 300만원(100만원×3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