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 공익수당)

전북특별자치도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 공익수당)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거주(주소)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농가 중 실제 영농(1,000㎡이상)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촌외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은 ①같은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소재한 농지 1만㎡ 이상 경작, ②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 ③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주소를 둔 시군(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타시군의 읍면동 내 농지 포함)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을 신청 직전 1년이상 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
    - 지원제외대상 : ①신청년도의 전전년도(2024년)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00백만원 이상인 사람, ② 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등
○ 지원내용 : 1인 경영체 60만원, 2인이상 경영체는 구성원별 1인당 30만원 지급  
    - 단,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경우 1인당 30만원 지급
○ 신청기간 : 2026. 3월 ~ 2026. 5월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처 :  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문의

- 서비스목적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환경 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2024. 12. 31. 이전부터 현재까지)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한 농가 중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1,000㎡이상 경작)에 종사하는 농가(양봉농가 포함)(2024. 12. 31. 이전부터 현재까지)
- 농촌외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는 ①같은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소재한농지 1만㎡ 이상 경작, ②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 ③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주소를 둔 시군(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타시군의 읍면동 내 농지 포함)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을 신청 직전 1년이상 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
- 지원제외대상 : ①신청년도의 전전년도(2024년)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00백만원 이상인 사람, ②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 3월 ~ 2026. 5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 농업 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상 배우자 미기재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농업(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공공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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