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
- 군복무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상해·질병·후유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지급
- 대상 : 육군, 해병대, 해군병, 해양경찰, 공군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
*직업군인(부사관, 장교), 직업경찰, 직업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제외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군에 입대하거나 복무 중인 모든 청년(만18~39세) 자동가입 절차에 의해 가입됨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보혐료 무료)
- 보장기간 : 2025. 2. 20. ~ 2026. 2. 19.
- 청구기간 : 사고일로 부터 3년 이내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둔 입영자 및 군복무 청년(만18~39세) 자동가입 절차에 의해 가입됨
- 대상 : 육군, 해병대, 해군병, 해양경찰, 공군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
* 직업군인(부사관, 장교), 직업경찰, 직업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제외-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전 화 : 070-4693-1655 - 팩 스 : 070-4758-8556 - 이메일 : a18997751@hanmail.net
- 구비서류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된 서류(주민등록증 등) 군복무 중에 보장기간내에 상해, 질병 등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 문의처
메리츠화재/070-4693-1655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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