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0

[전북특별자치도] 전북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

전북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
 - 군복무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상해·질병·후유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지급
 - 대상 : 육군, 해병대, 해군병, 해양경찰, 공군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 
     *직업군인(부사관, 장교), 직업경찰, 직업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제외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군에 입대하거나 복무 중인 모든 청년(만18~39세) 자동가입 절차에 의해 가입됨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보혐료 무료)
 - 보장기간 : 2025. 2. 20. ~ 2026. 2. 19.
 - 청구기간 : 사고일로 부터 3년 이내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둔 입영자 및 군복무 청년(만18~39세) 자동가입 절차에 의해 가입됨
  - 대상 : 육군, 해병대, 해군병, 해양경찰, 공군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 
     * 직업군인(부사관, 장교), 직업경찰, 직업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전    화 : 070-4693-1655
   - 팩    스 : 070-4758-8556
   - 이메일 : a18997751@hanmail.net

- 구비서류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된 서류(주민등록증 등)
군복무 중에 보장기간내에 상해, 질병 등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 문의처
메리츠화재/070-4693-1655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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