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0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현금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지원
○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운영 (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 지원 등)
○ 글로벌마을 학당 운영 :  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② 행복플러스(가족(부부-부모)교육), ③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사업, ④ 결혼이민자 365언니 멘토단 운영, ⑤ 시군별 특화형 사업

- 서비스목적
국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통불편 지역, 가족센터 이용 곤란 등 학습 수요에 대응

- 지원대상
○ 국적취득비용지원 사업 :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

○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 한국어 교육 및 기타 사업은  거주 제한 없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국적취득비용지원 관할 시군청 또는 가족센터 방문
 - 고향나들이지원사업 관할 시군청 또는 가족센터 방문
 - 그외 사업은 관할 가족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시군별 가족센터 사업담당 문의
- 국적취득비용지원 ①국적취득비용 지원금 신청서, ②국적취득사실 증명서, ③주민등록등본, ④기본증명서(상세) ⑤통장사본

- 문의처
여성가족과/063-280-2283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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