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장비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안심 홈세트 지원 (필수) 현관문 안전장치 + (택1)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 서비스목적
안전 취약 계층에 이중 잠금 장치 등 안심 장비를 지원하여 안심하고 생활하는 거주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1인 가구 ○ 스토킹 피해자 ○ 주거안전 취약계층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1in.seoul.go.kr/front/user/main.do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씽글벙글서울 누리집(https://1in.seoul.go.kr/front/user/main.do)
- 구비서류
○ 자치구, 대상자 별 구비서류 상이
- 문의처
다산 콜센터/02-12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제11조)||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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